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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다문화 가족 200여명에 무료 의료 지원
입력 2018.07.17. 11:21 수정 2018.07.17. 11:43 댓글 0개영암군은 지난 주말 여성가족부와 중앙대학교병원, KRX 국민행복재단 주관으로‘2018년 다문화가정 의료지원 사업’을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했다.
사업은 3개단체(여성가족부,중앙대병원, 국민행복재단) 협약으로 매년 전국 저소득 다문화·한부모가족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무상의료 지원 사업으로 영암군은 연초에 여성가족부에 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영암군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미리 198명을 접수받아 대상자별 검진 시간을 정하고,통역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검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진료는 중앙대학병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의료진과 전문적인 의료장비를 갖춘 진료버스를 이용한 문진과 근·골격계 X-ray, 심전도, 초음파, 면역 혈청검사,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암관련 검사, 심리검사 등의 검사를 진행했다. 추후 검진 결과 중증질환이 예상되는 대상자는 1인당 3백만원 이내의 치료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이런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영암=김철진기자 kcj7146@naver.com
- 광주 선관위, 총선 투표지 훼손한 2명 경찰 고발 광주시선거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타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타인이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지를 훼손해 공개되게 한 혐의다.B씨는 서구 소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1매를 각각 훼손했다.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간섭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해 투표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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