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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용도변경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속여 1억6000만원 가로챈 60대 실형
입력 2018.07.17. 11:04 댓글 0개【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임야를 용도변경해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죄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땅이 싸게 나왔다. 임야를 용도변경해 되팔면 2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1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토지매입금과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6000만원에 이르고, 피해변제를 약속하고도 아직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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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19일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무안소방서 제공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이 난 컨테이너로 들어간 60대 남성이 숨졌다.19일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분만에 꺼졌으나 컨테이너 내부에서 A(6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불이 난 컨테이너는 2개가 결합된 형태였으며 A씨는 이웃에게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컨테이너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평소 다수의 반려견을 키우던 A씨가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들어갔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무안=박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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