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인권위, 군인권 조사 전담부서 마련…차별시정국 신설

입력 2018.07.17. 10:00 댓글 0개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관 3국 16과 2팀 5소속기관으로 조직개편…220명 근무
"군 인권 보호와 성차별시정 기능 강화하는데 가장 중점"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자로사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인권 보호와 성차별시정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인권위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군 인권 침해, 성희롱·성차별 사건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환경, 노동, 교육 등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권고와 차별시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1관 2국 14과 1팀 5소속기관(인권사무소)에서 1관 3국 16과 2팀 5소속기관(인권사무소)으로 조직이 개편됐다. 인원도 205명에서 220명으로 증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시정국'이 신설된다. 그 아래 성차별시정을 위한 전담 부서가 설치된다.

차별시정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제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성차별시정 전담 부서는 성희롱과 성별,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한 차별 진정 조사를 비롯해 구제를 강화한다.

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권 조사 전담부서도 마련된다. 이 부서는 군부대 내 가혹행위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군 인권침해를 전문적으로 조사한다.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 현황. (자료사진)

인권위는 자유권뿐만 아니라 고용, 환경, 건강, 교육 등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교육국에 사회인권과를 신설한다. 정책 개선 권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의 권고 이행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다"며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