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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받는다
입력 2018.07.17. 09:02 수정 2018.07.17. 10:29 댓글 0개내년도 노인 일자리 60만개 지원…올해 比 8만개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14→18세로 확대
당정, 빠른 시일내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 발표키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 추진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박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내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소득⋅고용⋅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당정은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다.
당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렇게 함으로써 약 7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며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기, 민생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및 사회 전반의 규제혁신 가속화 ▲재정보강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공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 선제적 관리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지목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겠다. 노동계, 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을 정부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필요하면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하겠다.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고유가, 환율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무역 갈등이 겹치며 내수 수출이 동반적으로 부진하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소득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통해 경제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거나 마치 소득주도가 실패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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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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