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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제도화' 요구

입력 2018.07.16. 12:11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종학(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참석하고 있다. 2018.07.1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중소기업계가 1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나 정부가 최저임금의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등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 장관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요청하면서 이 같은 요구내용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5%인 501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최저임금은 1만20원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40%에 달하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률이 업종·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사업별 구분적용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별다른 대안이 없는 가운데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상여나 복리후생비가 거의 없는 업종이나 규모의 사업장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이 경영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중소제조업 근로자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일반서비스업의 시급이 같아지면서 영세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인건비 비중이 30%에 달하는 섬유, 봉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은 국제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모니터링 강화 및 업계 의견 반영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시행 확대 등도 함께 요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불만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업이 인건비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기여건이면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업계 전반에서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16. park7691@newsis.com

또 "이미 2017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미만율은 13.3%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기업 규모별 편차도 심각해 5인 미만 기업은 (업주)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을 버티고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세기업에 대한 고려는 일절 없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여러 부작용은 온전히 영세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에 장관님께서 적극 나서달라"며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홍 장관에게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고율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없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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