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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클라우드도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입력 2018.07.15. 12:00 댓글 0개서버 국내에 소재한 클라우드부터 우선 허용
"클라우드 보안 수준이 더 높아…정보유출 우려도 줄어들 것"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앞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컴퓨팅에도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활용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고객상담 같은 보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제3의 전문업체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저장공간이나 플랫폼, 소프트웨어(SW) 등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IT자원에 대한 빠른 접근이 가능하고, 하드웨어에 대한 사전투자·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등 이점이 많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10월 금융사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고객정보보호와 관련 없는 '비중요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만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단 한건의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초기 컴퓨팅 환경 구축 비용이 부족한 핀테크 기업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체적인 컴퓨팅 환경을 구축해 놓은 기존 금융회사들의 경우도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정보와 개인신용정보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 경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비용이 보다 저렴한 클라우트 컴퓨팅을 통해 활용이 가능해져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고 발생시 법적분쟁이나 소비자 보호·감독 관할,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 때문에 금융당국은 네이버나 KT 같은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클라우드라도 서버의 물리적 위치가 국내라면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일종의 서비스 가이드라인인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해당 기준에는 금융사는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며 클라우드 사업자에게도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기준을 요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고 발생시 금융사와 클라우스 사업자 간 책임소재도 명확히 규정한다.
또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금융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조사권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금융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활용토록 허용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하지만 금융당국은 오히려 보안 수준이 올라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브리핑에서 "클라우드 업체들은 보안 상태가 일반 회사들이 스스로 개발한 보안장치보다 훨씬 뛰어난 경우가 많다"며 "그런 점에서 클라우드 활용이 일반 금융 소비자들에게 보안 우려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금융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시키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내년 1월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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