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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임대사업자 7만4천명 등록…전년比 2.8배 증가

입력 2018.07.15. 11:00 댓글 0개
상반기 등록된 임대주택, 작년 상반기 대비 2.9배 ↑
6월 등록사업자,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
6월 등록 임대주택, 서울지역 강남권이 40% 차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올 상반기 임대사업자 7만4000명이 등록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총 3만7000명) 대비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지난해 말 26만명에서 33만명으로 27% 증가했다.

상반기 등록사업자의 82.2%(6만1000명)는 서울(3만명), 경기(2만3000명), 부산(4만7000명), 인천(2만8000명)에 밀집해 있다.

전체 등록사업자(33만명)의 지역별 분포도 이와 비슷하게 서울(12만명), 경기(9만6000명), 부산(2만2000명), 인천(1만3000명)에서 전국 등록사업자의 76%를 차지했다.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해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만7000채로, 지난해 상반기 6만2000채에 비해 2.9배, 지난해 하반기 9만1000채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말 총 98만채에서 총 115만7000채로 증가했다.

상반기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17만7000채 중 9만3000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만4000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었다.

그 결과 6월말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은 총 98만2000채,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7만5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4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된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 등록비중이 20~40%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 등록된 17만7000채중에서 서울이 6만6000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기도 4만9000채, 부산 1만5000채, 경북 5만5000채, 충남 5000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서울 36만1000채, 경기 35만8000채이며, 부산 11만4000채, 인천 3만7000채 등으로 전국적으로 115만7000채로 집계됐다.

6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826명)는 전년 동월(5219명)에 비해 11.6%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서울시(2062명)와 경기도(1985명)에서 총 4047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9.5%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29.5%(609명)가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03명)·광진구(99명)·양천구(98명)에서의 등록도 늘었다.

6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7568채로, 전년 동월 등록분(1만1121채)에 비해 57.9% 증가했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이 1만851채,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이 6717채를 차지해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지난해 같은달 약 21%에서 올 6월 약 61.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5091채), 경기도(4739채)에서 총 9830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55.9%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등록실적의 40.1% (2,067채)를 차지했으며, 강북구(354채)·양천구(314채)·강서구(298채)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는 4739채, 경남에서 1676채가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졌다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 종부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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