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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적성고사 폐지…자소서 최대 1500→800자 축소

입력 2018.07.13. 16:00 수정 2018.07.13. 16:13 댓글 0개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성고사 시행 금지
교육부 "학생부담 가중·사교육 유발 우려"
자소서 '서술형 에세이→사실기록 중심' 개선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 과목 중 대학이 정한 2~3개를 객관식 시험으로 치르는 '적성고사'가 폐지된다.

대입 수시모집 전형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서류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자기소개서(자소서)는 기존 문항당 1000~1500자'에서 ;500~800자'로 분량이 축소되고 서술형식도 '서술형 에세이'에서 '사실기록 중심'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성동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 대강당에서 제6차 대입정책포럼을 열어 이같은 정부의검토안을 발표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입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로부터 '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을 넘겨받은 후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에서 제외된 일부 의제에 대해 교육부에서 결정할 것을 요구한 만큼 사실상 정부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제시한 검토안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인 적성고사 시행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개정해 적성고사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적성고사 실시 대학들이 대학의 자율성 침해, 대체 전형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적성고사 폐지를 반대해왔지만, 적성고사 문항이 수능과 사실상 유사하고 학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더 많다는 이유다. 적성고사 폐지는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해 적성고사 성적을 40% 반영(내신성적은 60%)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신성적보다 적성고사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향이 있어 상위권과 비교하면 내신이 좋지 않은 중위권(내신 4~6등급)에게 수시모집에서 '내신 불리'를 만회하는 기회로 여겨졌다. 적성고사가 수험생의 부담을 늘리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2015년 이후 적성고사 축소를 유도해왔다.

적성고사가 폐지되면 적성고사를 주로 실시해온 중위권 수도권 대학들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대안으로 정시 수능이나 수시 학생부 교과·논술 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학년도 대입 기준으로 12개 대학에서 적성고사로 4753명을 선발했다.

학종 자소서는 폐지 대신 대폭 개선된다. 교육부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가교육회의의 의견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학생부 기재 사항이 간소화될 것을 고려해 폐지보다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검토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입전형에서 학종을 운영하는 150개 대학 중 79%에 달하는 116개교가 자소서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행 자소서 분량을 '문항당 1000~1500자'에서 '문항당 500~800자'로 줄이고 서술형식도 '서술형 에세이'에서 '사실 기록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대학들이 면접에서 학생이 제출한 자소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대필 또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무적으로 탈락시키거나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자소서를 대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도 '0점 처리'에 그쳤고, 심지어 합격자 인원이 모집 인원에 미달한 경우 합격하는 사례도 왕왕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학별로 대입 전형별 신입생 출신 지역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학별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등 지역에 따라 학종과 수능전형으로 신입생을 각각 얼마나 뽑았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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