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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 이재화 변호사 16일 조사

입력 2018.07.13. 11:42 댓글 0개
대법원 상고법원 추진 당시 민변 사법위원장
행정처 민변 관련문건에서 세평 수집 피해자
재판거래 의혹 불거진 통진당 소송 등 대리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송상교(왼쪽 두번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등 민변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7.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전직 간부를 조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대법원 산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141129)민변대응전략' 등 7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당시 사법위원장이었던 이 변호사는 성명서 등을 통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내 사법위원회는 상고심 개혁, 로스쿨 등 사법개혁 쟁점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주요 판결 등을 모니터링해왔다.

민변 관계자는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난 뒤 "(민변 관련 문건에) 이 변호사에 대한 세평이 일부 적혀 있었다"라며 "(법원행정처에서 이 전 위원장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짧게 적혀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별도로 맡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6년 10월27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000086 야당 분석' 문건에는 당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위촉되지 않게 해야 할 재야 인사들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라고 표현돼 있었다고 한다.

명단에는 이 모임 소속 성창익·정영순·송상교·장주영 변호사와 함께 박주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문건에는 참여연대 대표 하태훈 고려대 교수, 김철수 서울대 교수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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