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심사대상 아냐"

입력 2018.07.12. 18:30 수정 2018.07.12. 21:35 댓글 0개
13일 오후 9시부터 매매거래 재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 분식' 으로 결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2018.07.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다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와 관련해 중요한 내용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 거래를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정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권 매매 거래는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의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감사인 지정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우려가 제기됐으나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를 검토한 결과, 증선위 의결사항으로 지적된 회계위반내용이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된다.

다만 위반금액(주석미기재, 계정분류 오류 등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금액은 제외)이 상장법인 자기자본의 5% 미만(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은 2.5%)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향후 회계 위반 금액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증선위 결정 소식이 전해지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간외 거래에서 하한가를 찍었다. 유가증권시장 시간외 거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후 4시17분께부터 4시39분까지 기준가(42만9000원)보다 2500원(9.91%) 내린 38만6500원을 기록하며 하한가로 주저앉았다.

lg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