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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세월호 수장' 보고 기무사, 軍 아닌 지난 정권 사조직"
입력 2018.07.12. 17:14 수정 2018.07.12. 17:19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바른미래당은 12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인양을 반대하고 희생자들의 수장(水葬)을 청와대에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세월호 수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기무사는 군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사조직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군 기무사가 청와대 비서실인가 아니면 대통령 비선조직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무사에 막강한 권한과 예산이 배정되는 이유는 군 내부의 기율을 감찰하는 중대한 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기무사가 군이 아닌 세월호 참사에 관여했다면 군 규율을 앞장서서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참사 개입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열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며 "지난 세월 정권의 사조직이나 마찬가지였던 기무사는 반드시 개혁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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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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