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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씨 형사재판 광주서 진행키로
입력 2018.07.11. 16:44 수정 2018.07.11. 16:46 댓글 0개【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11일 전 씨 측의 재판부 이송신청 및 관할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소법정 354호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35분 간 공판 준비기일을 가졌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안의 쟁점이나 증거채택 및 심문일정 등을 조율하는 일종의 논의 절차다. 공판기일의 심리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하려는데 제도의 목적이 있다.
앞서 전 씨 측 변호인은 공판 준비기일 지정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예상대로 전 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준비기일에 피고인은 법정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으로 관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에 전 씨가 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부터 검토하겠다. 이송신청을 했으니 법원에서 무슨 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전 씨의 출석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준비기일을 마친 뒤 전 씨 측의 재판부 이송신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전 씨에게는 16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에서 예정된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부여됐다.
민사나 행정재판과는 달리 형사재판은 반드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전 씨 측 변호인은 광주지법에 토지관할 위반과 전 씨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전 씨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부 이송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이에 전 씨를 기소한 광주지검은 '전 씨의 회고록이 광주에도 배포됐다. 광주 역시 범죄 장소로 범죄지 관할이 있다'며 이송신청을 반대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해 온 고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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