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배서

입력 2001.06.11. 21:29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유가증권 성격, 거래시 주요한 지급수단/배서인은 어음상의 책임 있어, 신중 필요 저는 친척인 갑이 운영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경리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이 회사가 어렵다며 제가 책임질 일이 없으니 갑이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줄 것을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후 제가 배서한 약속어음은 갑이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의 말처럼 제가 배서했던 약속어음에 대하여 책임질 일이 없는가요. 경제생활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그 규모와 활동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산적 권리도 거래의 목적물이 됨으로 인하여 권리의 원활한 유동을 도모하고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유가증권제도가 발전되었습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유가증권인데 오늘날 기업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제생활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급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친척의 갑이 약속어음상 지급기일까지 자금을 조달하여 약속어음이 결제되도록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급기일에 지급을 제시가 되었으나 결제가 되지 않고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발행인인 갑과 합동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다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배서를 잘못했더라도 ‘실수’임이 명확하다면 그 어음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식상 1차 수취인과 배서인, 이를 넘겨받은 2차 수취인인 피배서인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어음흐름이 증명된 이상 발행인은 최종적으로 어음을 넘겨받은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귀하는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일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문의:062-228-6250)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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