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신문사 근무 가족 통해 단속 정보" 명목 돈 챙긴 20대 실형

입력 2018.07.11. 15:49 수정 2018.07.11. 15:55 댓글 0개

‘신문사에서 일하는 가족을 통해 경찰 단속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적발을 무마해 주겠다’며 불법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6천575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류 판사는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들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른다.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총 6천575만 원으로 거액이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광주 서구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같은 달 중순까지 10일동안 경찰 단속 정보 제공 대가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명목으로 2017년 12월7일까지 6회에 걸쳐 광주 동·북·서구 및 여수에서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6명으로부터 총 6천575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이 신문사에서 일하다 보니 광주경찰청에 아는 경찰관이 많다. 관(官) 작업비를 주면 가족을 통해 단속정보를 사전에 빼오거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확실하게 막아 줄 수 있다’며 불법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구용희기자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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