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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무안공항은?
입력 2018.07.09. 15:58 수정 2018.07.09. 16:03 댓글 0개【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지난 2007년 11월8일 무안국제공항 개항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용섭 현 광주시장이었다. 이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는 무안국제공항 개항식과 무안~나주간 고속도로 개통식을 주관했다.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하지만 그 앞에는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대표적인 게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문제로, 지역 관광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 전 장관이 직접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제선 이전의 당위성을 호소해도 헛수고였다.
결국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은 공항 개항 이듬해인 2008년 5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완전 개통 이후에야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광주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선 이전 반대세력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다시피했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가 예정됐던 이 전 장관은 결코 바람직한 선거구도가 아니었지만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이라는 대명제 아래서 뜻을 굽힐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랬던 이용섭 전 장관이 이번에는 민선 7기 광주시장으로 당선돼 첫 발을 내딛자마자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시장은 취임 전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를 통해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무안공항 이전'을 발표했다.이에 김영록 전남지사 측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광주공항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간공항 이전' 카드에 대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이끌어내려는 전술 정도로 이해하려는 측도 있다. 이전 후보지의 반발을 의식해 꿈쩍도 않고 있는 전남도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견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공항 이전에 대한 이 시장의 의지를 이해한다면 이런 분석은 짧은 소견이다.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은 광주시장에게 '양날의 칼'이다. 지역사회 내에는 국내선 존치를 바라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시장이 '조건없는 민간공항 이전 카드'를 꺼냈을 때는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이유와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민선 7기 들어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호기를 맞았다고 다들 반기고 있다. 조직개편 등 후속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한전공대 설립부지 선정이나 에너지밸리 조성까지 광주와 전남의 상생협력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국방부와 광주시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무엇보다 전남지역 이전 후보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들을 설득하려는 단체장들의 의지가 절대 필요한 대목이다.
이 시장의 '조건없는 민간공항 이전' 카드가 광주·전남의 미래 공영을 담보할 '신의 한 수'가 될 지 주목된다.
kykoo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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