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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규현 체포 후 석방

입력 2018.07.07. 17:02 수정 2018.07.07. 17:31 댓글 0개
검찰 "상급자들 불구속 재판…자진입국 고려"
세월호 최초 보고 및 지시 시간 조작 등 혐의
지난 3월 인터폴 적색수배…5일 공항서 체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2017년 2월1일 오전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석하고 있다. 2017.02.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현(65)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검찰에 체포된 뒤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5일 김 전 차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7일 오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장수, 김관진 등 (김 전 차장의) 상급자인 국가안보실장들이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김 전 차장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최초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최초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19분~20분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14년 6월말 국회 보고서 및 답변서, 상황일지 등에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최초로 서면보고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국에 체류 중이이서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등 조치와 함께 기소 중지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9월부터 스탠포드대 방문조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 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고, 검찰은 지난 3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4개월 만에 김 전 차장을 체포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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