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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위 9월 출범…장관급 위원장 등 50명 규모

입력 2018.07.06. 16:05 수정 2018.07.06. 16:11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18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허규정 열사의 동생이 참배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05.17.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14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6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진상규명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인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해 50명 규모로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조달청, 인사혁신처, 방송통신위,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조직구성은 조사지원과, 조사1~3과와 함께 사무처장(부위원장) 산하 대외협력담당관 등으로 이뤄진다.

또 시행령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와 함께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상규명 사건을 경험·목격한 자와 경험·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를 의미한다.

다만 시행령은 경험·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의 경우에는 경험·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된 국가기관과 지방자체단체의 지원사항을 구체화해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은 5·18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외교부는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 소유·보존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해외에 산재한 기록물 등의 반입·수집을 적극 지원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는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5·18진상규명 신고센터 운영,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시행령은 조사 절차에 관해 녹음·녹화규정, 전문가의 조사참여, 외국자료 수집 등의 규정과 함께, 진상규명을 신청한 인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방법과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절차를 구체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3월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역·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되는 TF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시행령 등 각종 하위 규정 제정, 예산 확보 등 진상규명위 발족 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또 TF는 국방부 '5·18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5·18특조위)가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고 진상규명위로 이관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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