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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실종 여고생 사망사건 경찰 수사 방향은

입력 2018.07.06. 15:17 수정 2018.07.06. 15:26 댓글 0개
범죄분석요원 투입 범행 동기 규명 주력
【강진=뉴시스】신대희 기자 = 6일 전남 강진경찰서 회의실에서 김재순 수사과장이 실종 여고생 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6. sdhdream@newsis.com

【강진=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이 아버지 친구에 의해 살해됐다고 판단한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

강진경찰서는 6일 실종 여고생 사망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고생 A(16)양의 아버지 친구 B(51)씨를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지난달 16일 오후 2시15분께부터 오후 4시54분께 강진군 한 야산으로 A양을 데려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차량 트렁크와 집에서 나온 낫 손잡이·전기 이발도구에서 A양의 유전자가 나온 점, A양 정밀 부검 결과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점, 통신·탐문 수사 결과를 종합해 이 같이 판단했다.

경찰은 오는 9일부터 범죄분석요원(전문프로파일러) 6명을 투입한다.

수사 자료와 주변인 진술 확보 내용을 바탕으로 B씨의 살해 동기와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한다. B씨가 범행을 숨기려던 여러 정황도 다시 조사한다.

경찰은 A양이 살해된 장소를 산으로 추정하고 어떤 경위로 그 장소에 이르게 됐는지도 밝힐 계획이다.

B씨가 A양에게 아르바이트라고 회유한 것인지, 위협을 받으며 함께 올라간 것인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차량 안에서 A양이 탄 흔적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만큼, 차량은 단순히 A양을 태워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강 수사를 다각도로 펼치겠다.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범행동기 등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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