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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실종 여고생 父친구, 살인 용의자에서 피의자 전환 이유는

입력 2018.07.06. 14:30 수정 2018.07.06. 14:45 댓글 0개
정밀부검서 수면유도제 검출, 범행 이틀 전 구입 정황 확인
낫·이발도구에서도 여고생 유전자 나와 계획범죄 가능성도
【강진=뉴시스】신대희 기자 = 24일 오후 전남 강진군 한 야산에서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 등이 수습하고 있다. 이 여고생은 지난 16일 오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아버지 친구와 해남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문자를 남긴 뒤 실종됐다. 2018.06.24. sdhdream@newsis.com

【강진=뉴시스】신대희 기자 = 경찰이 실종 여고생을 살해한 용의자로 봤던 여고생의 아버지 친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유류품 감정 결과와 두 사람의 행적 조사, 탐문·통신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단했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6일 실종 여고생 사망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고생 A(16)양의 아버지 친구 B(51)씨를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국과수로부터 A양의 정밀 부검 결과와 각종 유류품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A양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0.093mg)이 검출됐으며,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없다고 감정했다.

또 B씨의 차량과 집에서 발견된 낫 손잡이 부분, 전기이발도구에서도 A양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B씨가 범행 직후 태운 물건은 A양의 옷가지와 가방으로 확인됐다. B씨는 범행 이틀 전 A양에게서 검출된 성분과 같은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같은 감정 결과로 미뤄 B씨가 범행을 준비한 뒤 A양을 야산으로 데려가 살해했을 것으로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양은 지난달 24일 오후 2시53분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B씨는 지난달 12일 A양을 만나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다.

이틀 뒤 수면유도제 28정을 구입했고, 전기이발도구와 낫 등을 등산가방에 담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50분께 강진읍내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같은 날 오후 1시59분께 강진군 성전면 한 공장 주변에서 A양을 차에 태워 고향인 도얌면 야산으로 이동했다.

B씨의 차량은 같은 날 오후 2시15분께 야산이 있는 마을 입구로 들어왔다 오후 4시54분께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A양의 휴대전화는 오후 4시24분께 기지국 수신이 끊겼다.

B씨는 이후 집으로 돌아와 세차 뒤 A양의 옷과 가방 등을 태우고 오후 6시께 휴대전화를 다시 켰다.

B씨는 오후 11시께 A양의 어머니가 자택을 찾아오자 가족들에게 '불을 켜지 말라'고 말한 뒤 뒷문으로 달아났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공사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왕복 2차로로 차를 몰았고 차량 내 블랙박스 전원 또한 꺼둔 점 등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던 정황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분석요원과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B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다각도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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