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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朴 보고시간 조작' 김규현 전 안보실 차장 체포

입력 2018.07.06. 14:24 수정 2018.07.06. 14:28 댓글 0개
미국서 입국한 김 전 차장, 5일 인천공항서 체포
세월호 최초 보고 및 지시 시각 조작, 위증 혐의
검찰, 지난 3월 인터폴 적색 수배 및 기소 중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이 지난해 2월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인 1일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2.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초 지시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65)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5일 검찰에 체포됐다. 지난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전날 오후 5시께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김 전 차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최초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최초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19분~20분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지난 2014년 6월말 국회 보고서 및 답변서, 상황일지 등에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최초로 서면보고를 받아 사고 내용을 알게 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차장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 역시 확인했지만, 미국에 체류 중이이어서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와 등 조치와 함께 기소중지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9월부터 스탠포드대 방문조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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