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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법원에 보석 신청…"공정한 재판 위해 풀어달라"

입력 2018.07.04. 12:07 수정 2018.07.04. 12:34 댓글 0개
6년간 단원 8명 상습적 강제추행 등 혐의
"여론몰이로 죄인 만들어놓고 수사" 주장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전날 자신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예정된 증인이 나오지 않자 "이렇게 임의로 불출석해버리면 이 전 감독의 신병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감독이 오랫동안 극단을 운영하면서 관리해 온 자료를 보면서 반대신문 준비하는데, (구금상태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전 감독이 (구치소에서) 나와 적절한 자료로 대응해야 공정하고 진실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 측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수사가 착수돼 이미 결론이 정해진 수사가 됐다"며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자신의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감독 측은 "연극배우가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선 복식호흡을 해야 한다. 힘을 줘서 소리 내라고 발성을 지도한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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