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의사회 만난 임현택···"한국정부, 의사를 죄인 취급"뉴시스
- KBO, 심판진 ABS 수신 실패 대비···"더그아웃에 음성 수신기 배치"뉴시스
- '승부 조작' 의혹 베이징 하프마라톤 우승자와 공동 2위 3명, 메달·상금 박탈돼뉴시스
- 도영 "사실 스트레스 받아"···도파민 덩어리 '연프'에 훈수 폭발뉴시스
- 전남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종합)뉴시스
- "레시피 연구만 3년"···류수영 '국 요리' 1등 뭐길래뉴시스
- 윤, 내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김 여사도 넉달 만에 공식 일정(종합)뉴시스
- 윤, 국민의힘 낙선·낙천 의원들과 다음주 비공개 오찬뉴시스
- 군산에 '하늘의 암살자' 떴다···한미 연합훈련에 리퍼 첫 참여뉴시스
- 여자농구 우리은행, FA 심성영·박혜미 영입뉴시스
보증금 증액중 근저당 설정
입력 2001.06.11. 20:53 댓글 0개
근저당 설정전 금액은 대항력 있으나/이후 인상분은 전주인에게 청구해야
저는 1999년 3월경 광주시내 모 아파트를 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습니다. 제가 위 아파트를 임차할 당시에는 근저당이나 제3자의 권리설정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안심하고 입주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확정일자인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같은 해 9월경 저는 집주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300만원 인상하여 지급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고, 다시 지난 해 5월 경 금 500만원을 인상하여 임대차 계약을 2차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은 지난해 5월경 제가 500만원을 인상하여 주기 며칠 전에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위 은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제가 사는 아파트가 경매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저에게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저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먼저 판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 선순위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한이 건물을 경락 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증액 전 임차보증금을 상환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는 경락자인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0.8.24. 90다카11377)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락인에게 1차 인상분인 금 4,300만원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근저당 이후에 인상해준 금 500만원은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전 주인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귀하가 위 임대차 계약서에 관하여 매번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더라도 법원 경락대금에서 최초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과 1차 인상분 금 300만원을 포함한 금 4,300만원 만을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234-0180)
저작권자 ⓒ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
많이본 뉴스
- 1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2"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3광주도시공사, 서림마을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4이채연 "음악방송 1위보다 타이거즈 1위가 더 좋아"..
- 5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 6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 7"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8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 9광주·전남 오후 22도~27도···주말 10~60㎜ 비..
- 10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키워드뉴스
댓글많은 광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