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뱀장어 도매 거래, 위판장에서만 가능

입력 2018.07.03. 18:47 수정 2018.07.03. 22:45 댓글 0개
의무위판제 시행…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앞으로 뱀장어의 도매 거래는 위판장에서만 할 수 있다.

전남도는 뱀장어의 도매 거래 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심사를 완료, 지난 2일 공포돼 시행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해 위판장 외 다른 장소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수산물에 뱀장어를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뱀장어 의무위판제’가 시행돼 개설된 위판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도는 뱀장어 의무위판제 시행을 적극 홍보해 뱀장어를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진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뱀장어 의무위판제 홍보와 지속적인 위판장 현장 점검으로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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