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재산분할 청구

입력 2001.06.11. 20:48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남편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주장/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어 저는 결혼한지 15년된 주부입니다. 남편이 전근으로 인해 1998년 9월 1일부터 2001년 2월 말까지 대구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방을 얻어 생활을 하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현재까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상 앞으로 계속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고 남편의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귀하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른 사실을 주장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남편이 장래 받게 될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년 6월 12일 선고 98므213 판결, 1995년 3월 28일 선고 94므1584 판결)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이 변론종결시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형식적인 재산분할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와 중간정산을 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재산의 분할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를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남편의 퇴직금을 분할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만약 귀하가 이혼 등 청구사건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062-234-0180)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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