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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입력 2001.06.11. 20:38 댓글 0개
법률혼 상태에서 제3자와 맺은 사실혼/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등 법보호 못받아
93년부터 법적인 아내가 외국으로 나가는 바람에 별거 아닌 별거생활로 인하여 국내에서 혼자 지내다가 이혼녀와 94년 8월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기간이 7 년에 이르렀습니다. 동거녀인 그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여왔는데 2000년도 10월경부터 사업에 실패를 하여 수입원이 끊겨버리자 그녀의 태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여 지난 3월 17일 그녀의 일방적인 요구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유부남)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혼에 의한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소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혼이 존속 중인 상태에서 이중으로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을 말합니다. 당사자들은 ‘첩 또는 second’ ‘둘째 서방’이라는 말을 듣기 싫겠지만 이런 경우가 곧 중혼적 사실혼입니다. 보통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언젠가는 깨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관계를 파기당한 쪽은 ‘내 청춘 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이때 중혼적 사실혼을 일반적인 사실혼과 같이 보호하여야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매우 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로서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간통죄로도 고소를 못합니다.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해소 당하였다고 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귀하는 그녀(동거녀)명의의 재산을 가처분해 둔 다음에 그녀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소송은 부동산 실명제법에 따라 제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형국입니다.(변호사와 치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듣기에 따라서는 생소한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청구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문의:062-22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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