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생활법률 13회]해킹

입력 2018.07.03. 08:41 수정 2018.10.31. 14:48 댓글 0개
최은식 변호사


최은식 변호사/
SNS계정을 해킹하여 사진이나 사생활 자료를 허가없이
인터넷에 배포한 경우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A/ 다른 사람의 SNS에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접근권한이 있더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접근하려는 사람은 로그인 하는 것 자체로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이 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SNS계정에 무단 접속을 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무단 접속한데서 더 나아가 그 SNS에 있는 글이나 사진을 변경 또는 유출할
경우에는 무단접속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SNS에 무단접속하고 정보를 유출까지 한 경우에는
두개의 범뵈가 성립되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참고로 연예인들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록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생활 보고하 알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고,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료: 광주광역시인터넷방송 GTN(//tv.gwangju.go.kr/ )>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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