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검찰,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서 사형 구형뉴시스
- [속보] 윤, 이재명과 통화 "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영수회담 제의 뉴시스
- [속보] 윤, 이재명에 "일단 만나 소통하고 국정 논의하자"뉴시스
- [속보] 이재명, 윤과 5분 통화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 돼야"뉴시스
- [속보] 윤 대통령-이재명, 전화통화···정국현안 논의뉴시스
- [속보] 코스피, 이스라엘 이란 타격 불안에 2600선 하회 마감뉴시스
- [속보] 조규홍 "전공의 처분 절차 재개 미정···의료계 협의 과정 고려해 검토"뉴시스
- [속보] 조규홍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시급성 감안해 고려하지 않아"뉴시스
- [속보] 이주호 "입시 불안 최소화할 것···학부모에 송구"뉴시스
- [속보] 한 총리 "각 대학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토록"뉴시스
절대로 이혼 안 하는 법
입력 2001.06.11. 20:31 댓글 0개
이혼신고서에 함부로 도장 찍지 말 것/날인했어도 판사 앞에서 ‘NO’라고 말해야
저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사소한 잘못을 인정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이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신고서에는 반드시 남편과 당신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도장이라도 날인되어 있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혼하기 싫으시면 먼저 이혼신고서에 도장을 함부로 찍지 마십시오.
어쩌다 이혼신고서에 도장을 찍게되면 남편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확인기일을 지정받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지정된 시각에 판사 앞에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협의이혼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남편의 눈치를 보고 화장실 또는 바람쐬러 잠시 갔다 온다고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도망가면 이혼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판사 앞에 출석하였다면 판사님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게됩니다.
“진심으로 이혼하기로 하셨습니까?” 이 말이 곧 협의이혼의사확인입니다. 그때 “아니오”라고 크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협의이혼의사는 ‘불확인’으로 처리됩니다.
판사님이 “진심으로 이혼하기로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만약 “예” 라고 대답했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확인서등본에 신청 당시 제출한 이혼신고서를 첨부, 간인하여 남편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남편은 “잘 살아. 나 없이도 행복 해야 돼!”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쏜살같이 본적지나 주소지 호적관서에 그 서류들을 들고 이혼신고를 하러 달려갈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이혼의사철회서를 본적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편이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재빨리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한다면 이혼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퀵서비스를 불러 뒷자리에 매달려서라도 남편보다 한 발이라도 먼저 본적지에 도착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인은 택시 타고, 남편은 오토바이 타고 경주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꼭 행복한 가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문의:062-226-5515)
저작권자 ⓒ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
많이본 뉴스
- 1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2"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3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4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5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6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 7[부산소식]코레일 부경, 봄철 선로변 무단경작 방호시설 확충 등..
- 8대봉산 '기울어진 타워 집라인 와이어로프 교체' 권고 ..
- 9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 10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키워드뉴스
댓글많은 광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