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이혼 안 하는 법

입력 2001.06.11. 20:31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이혼신고서에 함부로 도장 찍지 말 것/날인했어도 판사 앞에서 ‘NO’라고 말해야 저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사소한 잘못을 인정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이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신고서에는 반드시 남편과 당신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도장이라도 날인되어 있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혼하기 싫으시면 먼저 이혼신고서에 도장을 함부로 찍지 마십시오. 어쩌다 이혼신고서에 도장을 찍게되면 남편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확인기일을 지정받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지정된 시각에 판사 앞에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협의이혼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남편의 눈치를 보고 화장실 또는 바람쐬러 잠시 갔다 온다고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도망가면 이혼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판사 앞에 출석하였다면 판사님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게됩니다. “진심으로 이혼하기로 하셨습니까?” 이 말이 곧 협의이혼의사확인입니다. 그때 “아니오”라고 크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협의이혼의사는 ‘불확인’으로 처리됩니다. 판사님이 “진심으로 이혼하기로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만약 “예” 라고 대답했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확인서등본에 신청 당시 제출한 이혼신고서를 첨부, 간인하여 남편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남편은 “잘 살아. 나 없이도 행복 해야 돼!”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쏜살같이 본적지나 주소지 호적관서에 그 서류들을 들고 이혼신고를 하러 달려갈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이혼의사철회서를 본적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편이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재빨리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한다면 이혼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퀵서비스를 불러 뒷자리에 매달려서라도 남편보다 한 발이라도 먼저 본적지에 도착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인은 택시 타고, 남편은 오토바이 타고 경주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꼭 행복한 가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문의:062-226-5515)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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