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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 계층 지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입력 2018.07.01. 13:16 수정 2018.07.01. 13:22 댓글 0개
기준중위소득 40%·재산 9500만원 이하 가구 지원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는 2일부터 국민기초생활 비수급계층 지원을 골자로 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재산 95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시비 15억원을 투입해 1000여 가구를 지원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3.1%인 데 반해, 광주시는 4.5%로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이를 감안해 광주시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10% 높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9500만원, 부양의무자 재산 3억원 이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경제적 기반이 약한 비수급 취약계층이 그 대상이다.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지 또는 탈락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주민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25만6000원, 3인 가구 33만1000원, 4인 가구 40만6000원 등으로 1인 가구는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액 기준의 40%를, 2인 이상 가구는 30%를 매월 30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김오성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독사와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비수급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다"며 "어려움에 처한 시민이 혼자서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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