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취약계층·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팔걷는다

입력 2018.07.01. 13:07 수정 2018.07.01. 15:24 댓글 0개
[광주시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 ‘광주형기초보장제’ 2일부터 시행
복지, 경제·재정 등 4개 분야 18건 선봬

광주시가 하반기부터 복지와 경제·재정, 환경, 일반행정 등 4개 분야 총 18건의 제도와 시책을 새롭게 시행하거나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이달부터 주요 제도와 시책에는 ▲광주형기초보장제도 시행 ▲아동수당 지급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 확대 ▲주거급여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탄소포인트제 지급방법 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 시행 ▲상·하수도 요금 전자고지서비스 시행 등이 있다.

특히, 2일부터 시행하는 광주형기초보장제도는 시비 15억원을 투입해 1천여 세대를 발굴,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 추이를 보고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3.1%이며 광주시는 4.5%로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오래전 부터 소비도시와 지역의 산업기반 약화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여건과 다양하게 나타나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새롭게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10% 높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와 재산기준 9천500만원, 부양의무자 재산 3억원 이하이면 지원할 광주만의 복지정책을 도입하게 됐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주 대상자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지 및 탈락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지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25만6천원, 3인 가구 33만1천원, 4인 가구 40만6천원 등으로 1인 가구는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액 기준의 40%를, 2인 이상 가구는 30%를 매월 30일 정액으로 지급하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 외에도 시는 복지와 경제·재정, 환경, 일반행정 등 4개 분야에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 제도와 시책을 선보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에서는 광주형기초보장제도 시행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스트레스 샤워 프로그램 지원, 아동수당 지급,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금연구역 범위 확대, 상급종합병원 등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판정 기준 변경, 주거급여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인상 등을 실시한다.

경제·제정분야에선 사회성과보상사업 시행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행위 등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며 환경분야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현금 지급과 미세먼지 경보제 기준 변경,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 확대를 선보인다.

일반행정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여권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도입, 수입축산물 이력제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 등을 시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시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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