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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활비리 특별단속 나선다
입력 2018.07.01. 13:05 수정 2018.07.01. 13:44 댓글 0개경찰이 사무장병원 등 일상 생활에 만연한 비리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광주경찰청은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권개입·특혜제공 등 토착비리를 비롯한 생활비리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등이다.
토착비리는 ▲인허가, 계약, 감독, 단속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인사·채용과 관련 금품수수 또는 부당한 압력, 정보유출, 업무방행 등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공무원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고횡령 등 부정행위 ▲불법행위 알선·청탁 등의 중개 또는 금품 수수 등이다.
재개발의 경우 일체 금품수수나 내부횡령, 배임, 사기를 비롯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을 모두 포함한다.
사무장 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의 요양병원 설립·운영, 보험사기, 불법진료 등을 비롯한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지능·경제팀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조하는 한편 합동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서 확인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제도적 차단 장치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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