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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온실가스 저감'…폐냉장고 회수 아무나 못한다

입력 2018.06.28. 12:05 수정 2018.06.28. 15:46 댓글 0개
【세종=뉴시스】'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환경부 관련 내용. 2018.06.28.(그래픽 = 기획재정부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꼽히는 프레온가스와 관련해 냉매 회수업 등록제 시행으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8월부터 우리나라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은 정부 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환경분야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7개다.

우선 11월29일부턴 냉매회수업이 등록제로 시행된다.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른바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된다.

냉매 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되면 태양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를 일으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자격기준 없이 회수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냉매를 회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냉매회수 전문업이 도입돼 전문 시설과 장비,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만 냉매를 회수할 수 있다.

냉매배출원 관리 강화를 위해 냉매충전용량 50㎏ 이상 건물 공기조화기만 관리하던 것을, 1일 냉동능력 20t 이상 산업용 및 식품의 냉동·냉장용 기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해 1월7일 제정된 유전자원법에 따라 8월18일부터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에 따른 신고의무가 새로 도입된다.

유전자원 표본 및 실물을 획득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유전자원의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해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으로 연구·개발하는 경우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토록 한 것이다.

야생생물 유전자원은 환경부, 농업유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병원체 유전자원은 보건복지부, 해양생물 유전자원은 해양수산부, 생명연구 유전자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기업·연구기관 등이 해외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에도 해당 국가 절차를 준수했음을 우리나라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 유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할 수도 있다.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는 상호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유전자원으로부터 나온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

이외에도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강화 ▲다이옥신 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관리 강화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적용대상 확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 장애 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등이 새로 시행된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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