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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것]내달부터 군인 가족 軍골프장 면세 혜택 폐지

입력 2018.06.28. 12:00 수정 2018.06.28. 15:46 댓글 0개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군인, 군무원과 이들의 가족에게 적용되던 군 골프장 면세혜택이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 등이 군인, 군무원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골프연습장 운영업 용역은 오는 7월1일부터 과세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스포츠시설 운영업 시설을 군 관계자들이 사용할 경우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

특혜 시비가 줄곧 제기되자 정부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며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골프장 운영업은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계 기업의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7%에서 19%로 인상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이 내달 1일 이후 외국법인과 파견근로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는 내국법인의 범위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20억원을 초과하면 해당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제'를 실시한다.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수출업체는 환급신청에 앞서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받는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은 통지 받은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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