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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문서24' 정부업무 전분야로 확대

입력 2018.06.28. 12:00 수정 2018.06.28. 15:30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하반기 '문서24' 서비스가 정부업무 전 분야로 확대된다. '문서24'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최초지정 5년, 연장 1~7년으로 확대된다. 재해저감 검토기능 강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해영향평가제도도 시행된다.

◇문서24 서비스 확대…양방향 유통체계도 마련

행정안전부(행안부)는 9월부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를 정부업무 전 분야로 확대한다. 민관 간 양방향 문서유통 체계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2016년 7월 서비스 개통 후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 분야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실시했다. 서비스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9월부터는 국민이 모든 업무 분야에 대해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단방향(국민→행정기관) 공문서 제출 서비스를 양방향(국민↔행정기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제공한다.

◇방재신기술보호기간 확대

행안부는 우수 방재기술 개발·보급과 방재기술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이 최초지정 3년에 연장 1~4년이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초지정 5년, 연장 1~7년으로 확대됐다.

방재신기술 지정업체를 위해 방재신기술 보호를 최초지정 받은 날로부터 3년, 기간 연장 후 1~4년 동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재신기술은 공사와 관련된 기술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지정 후 입찰, 설계반영, 시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발주자의 책임부담과 기술의 신뢰성 등에 대한 검증 부족으로 신기술의 활용을 기피하고 있어 신기술 지정을 받아도 보호기간 안에 활용이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을 확대해 방재신기술 실용화 촉진과 지정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재해영향평가제도 시행

행안부는 재해저감 검토기능 강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해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돼 행정계획은 과도한 검토, 개발사업은 심층적·정량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구분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 일정규모 이하의 면적(5000㎡ 이상~5만㎡ 미만)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해 검토항목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면적 5만㎡ 이상)은 정량적 검토를 강화한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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