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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한혜진, 부동산 사기 시비…남양주 수십억 별장

입력 2014.06.17. 14:42 댓글 0개

 부동산 관련 사기 시비와 관련, '갈색 추억'의 가수 한혜진(49)이 이미 해결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한혜진의 매니지먼트사 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는 16일 "한혜진이 해당 건에 대해 이미 마무리됐다고 말했다"면서 "지금은 상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혜진 부부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는 설이 흘러나왔다. 고소인은 한혜진의 남편에게 경기 남양주 별장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수십억원을 건넸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환불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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