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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초미세먼지 35㎍/㎥ 초과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입력 2018.06.26. 16:01 수정 2018.06.27. 08:23 댓글 0개어린이집 22%, 지하역사 40% 강화기준 초과할듯
아파트 라돈 기준치도 200Bq/㎥→148Bq/㎥ 강화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과 지하역사 등 생활 주변 실내공간 미세먼지 기준이 전보다 강화되고 위반 땐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PM10)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권고기준만 있던 초미세먼지(PM2.5) 항목이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내려져 강제성이 있는 유지기준이 신설된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4개 민감계층 다중이용시설은 PM10 유지기준이 100㎍/㎥에서 75㎍/㎥으로 강화된다. PM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바뀌면서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높아진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 다중이용시설 16곳 PM10 유지기준은 150㎍/㎥에서 100㎍/㎥으로 강화하고 PM2.5 유지기준 50㎍/㎥을 신설했다.
현재 권고기준은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수준에서 개선권고만 이뤄져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유지기준이 적용되면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선 불시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화된 유지기준을 현재 시설에 적용하면 어린이집은 5곳중 1곳, 지하역사는 5곳중 2곳가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고려대)과 2017~2018년(한국실내환경학회) 조사에 따르면 민감계층 이용시설별 PM2.5 농도가 35㎍/㎥ 이상인 곳은 어린이집 22.2%, 노인요양시설 26.7%, 산후조리원 20.0%, 의료기관 33.3% 등으로 조사됐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하역사 40.0%, 대규모점포 20.0%가 강화된 유지기준치인 50㎍/㎥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어린이집 등 지상 밀폐형 시설군은 현재 오염도와 강화기준 간 차이가 크지 않아 정밀청소, 환기, 공기청정기 설치 등으로 유지기준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시설이 개방돼 바깥 공기 영향을 많이 받는 지하역사는 시설개선 등 실내공기질 개선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투자여건이 열악한 지하역사에 대해서는 시설개량 등에 국고지원을 기획재정부와 검토 중"이라며 "3월 만든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년)에선 5년간 4107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세먼지 기준 강화에 맞춰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시간도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PM2.5는 PM10보다 중량이 29% 정도 낮아 충분한 시료 채취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침대 등에서 잇따라 검출된 라돈과 새집증후근을 일으키는 폼(포름)알데하이드,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등도 기준이 강화된다.
상대적을 권고기준이 완화돼 있는 공동주택(200Bq/㎥) 기준이 다중이용시설(148Bq/㎥)과 마찬가지로 높아진다.
폼알데하이드는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다중이용시설 4개에 대해서 유지기준을 현행 100㎍/㎥에서 80㎍/㎥으로 조정한다. 보육시설은 이용시간과 노출빈도가 높아 평생 초과 위해도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했다.
이산화질소 권고기준도 현행 0.05ppm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0.1ppm으로 상향됐다.
개정 기준은 진단, 저감수단 개선·보강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1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한편 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건축자재라 하더라도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합확인을 취소해 실내용 판매를 금지한다. 부적합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한 업체에는 회수명령이 내려진다. 해당업체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재를 거둬들여야 한다.
사전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이 의무화돼 사후 부적합 확인 때 회수조치가 용이해진다. 앞으론 유통기간과 인증 유효기간 혼동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 표기를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합확인 시험기관의 지정절차와 준수사항을 정했다. 시험기관 및 제조·수입업자의 위반사항 적발 시 공급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차 과장은 "실내 오염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컨설팅), 실내공기질 우수 본보기(모델)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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