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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민 반발 속'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결정

입력 2018.06.26. 15:27 수정 2018.08.21. 09:06 댓글 0개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법적다툼 지속 '명분·실익 없다' 판단
주민 '환경권·안전성' 확인 전까지 '발전소 가동 금지' 원칙은 유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집단 열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열병합 발전소' 준공과 가동을 앞두고 또 다시 '광주권 쓰레기 연료 반입'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주민 반발을 불러 오고 있다. 사진은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2017.09.14 lcw@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주민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신청한 혁신도시 'SRF(Solid Refuse Fuel·비성형 고형폐기물연료)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 신청을 승인해 주기로 결정했다.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정부의 '자원 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 계획에 의해 설치됐지만 가연성 생활 쓰레기로 만든 SRF 연료 사용을 놓고 주민들이 대기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격화 되고 있다.

나주시는 26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결정에 즈음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승인 배경과 향후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는 "지난 5월14일 광주지방법원(제21민사부)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토대로 법률자문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결과 법률적으로 더 이상 건축물 사용을 지연 시킬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불가피하게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환경권과 안전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가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했다고 해서 행정 절차나, 대응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주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환경권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주시는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한 후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발전소 가동 마지막 인허가 절차인 '고형연료 사용신고 건'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등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고 보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난방공사를 상대로 발전소 가동 전 환경영향조사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시민 요구사항도 최선을 다해 관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나주시의 결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반발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주민 반발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SRF(가연성 생활쓰레기로 만든 비성형 연료)를 하루 440t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

나주지역 하루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약 30t인 가운데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집단 난방을 공급받는 빛가람동(혁신도시)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10여t에 불과한데도 40배가 넘은 타 지역 쓰레기로 만든 연료를 인구 밀집지역 인근에서 소각한다는데 정서적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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