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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장' 설치 13년째 갈등…나주 송죽리 주민들 "끝까지 저지할 것"
입력 2018.06.26. 13:50 수정 2018.08.21. 09:00 댓글 0개【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놓고 전남 나주시 왕곡면 송죽마을 주민들이 13년째 집단 반발하면서 업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폐합성수지와 고무류, 폐목재, 가연성 건설폐기물 등을 대량 소각할 것으로 알려지자 직·간접적 환경오염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26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B사는 지난 2006년 7월께 나주시로부터 창업계획 승인을 받고, 도시관리계획 제안서를 낸 뒤 산지전용 허가만 수차례 연장해 오다 2010년부터 본격적인 개발행위에 착수했었다.
B사는 왕곡면 송죽리 인근 야산 8320㎡에 하루 72t 처리 규모의 소각장과 슬러지 건조장 등을 짓기 위해 공장부지를 조성했었다.
하지만 당시 B사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야 1340㎡를 훼손하고 일부 사유지를 침범해 진입로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돼 나주시가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었다.
추가 조치에 나선 나주시가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을 우려해 B사에 원상복구 명령을 3차례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배짱으로 일관했었다.
결국 나주시가 B사로부터 보증보험사를 통해 예치한 복구비 8000여 만원을 투입, 원상복구에 나섰지만 훼손 면적이 넓어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문제는 B사가 지난 2011년 5월 나주시가 진입도로 확보와 주민 동의 등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했다가 주민 반발을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후 B사는 나주시를 대상으로 7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승소 판결에는 '마을 주민 동의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의서 진위 여부를 놓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마을 주민 김모(47)씨는 "B사가 법원에 제출한 주민동의서는 소각장 건립에 찬성한다는 동의서가 아니었다"며 "제출된 동의서는 인근 축산분뇨처리장의 악취 저감을 위한 지붕 설치에 찬성한다는 동의서였는데 어떻게 이 동의서가 소각장 설치 찬성 동의서로 둔갑해 법원에 제출됐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승소 판결에 탄력 받은 B사는 지난 12일 사업계획서를 나주시에 다시 제출하면서 꺼졌던 갈등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나주시는 B사가 최초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이후 연장 기간 1년을 포함 4년 이내 허가신청을 했어야 하지만 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기간을 넘긴 만큼 새로운 사업신청으로 분류해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하루 72t의 산업폐기물 소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도 앞두고 있다.
B사가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위해 나주시에 다시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송죽 마을주민들은 또 다시 집단 반발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대부분 타 지역에서 반입된 각종 산업용 폐기물 72t을 하루 24시간 동안 소각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인 왕곡면은 물론이고 인근 다시·반남면 지역 환경권과 주민 건강권까지 크게 위협할 것"이라면서 "소각장 설치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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