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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림동 '묻지마 폭행'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6.25. 20:28 댓글 0개
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경찰이 주유소 직원과 행인 등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5일 최모(40)씨에 대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전날 대림동 한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내지 않고 주유소 직원을 폭행했다. 이후 근처 공원으로 이동해 행인을 아무 이유없이 때리고, 택시를 잡아 탄 뒤 택시기사도 폭행했다. 택시 기사가 도망하자 벽돌을 들고 쫓아가 또 한 번 폭행한 후 이번엔 목표를 바꿔 다시 또 다른 행인을 벽돌로 수차례 가격했다. 이후 정차해 있던 버스 후미 등을 부수기도 했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가족은 최씨가 과거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진술했다"고 전했다.

택시 기사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벽돌로 폭행당한 행인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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