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찰, '드루킹 사건' 수사기록 곧 특검 인계 …별도 발표 안해

입력 2018.06.25. 19:49 수정 2018.06.26. 08:17 댓글 0개
수사기록 4만7000쪽, 압수수색·통신영장 97회 집행
수사결과 발표 안해…정치권 배후 의혹 등 특검서 규명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경찰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해 총 4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번 주 안에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사에서 정례 간담회를 갖고 "그간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4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사건 일체를 특검으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수사기록을 지난 18일 특검에 인계했으며 27일 전후로 모든 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인계할 계획이다. 특검팀에 파견될 경찰 수사 인력 규모는 아직 특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 불분명하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총 97회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126개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228개를 비롯해 PC, 노트북 등을 들여다봤다.

경찰이 분석한 디지털매체 증거물은 물량으로 따지면 26.5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이는 5600만권(500페이지 책 1권 기준), 영화 6600편(2시간 고화질 동영상 기준)의 분량에 달한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 내용과 함께 범죄일람표 등 4만7000쪽 정도의 수사기록도 같이 특검에 인계할 예정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재소환을 검토할 예정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해서도 소환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 청장은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 "방대한 증거를 분석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고 수사초기부터 드루킹 등이 묵비권이나 증거인멸을 행사하고 접견거부 등으로 인해 수사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며 "피의자들이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면서 수사 은폐나 축소 의혹이 제기된 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검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수사 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찰 주변에서는 수사팀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중요 사건임에도 공식 발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건 정권에 민감한 사안이란 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반면 부실 수사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언론에 공개할 만큼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해 조용히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김 도지사 등의 댓글공작 개입 의혹, 드루킹이 이끈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의 후원금 불법 모금 의혹 등은 앞으로 특검에서 그 진위가 가려지게 됐다.

이 청장은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했다"며 "사건이 특검에 인계돼도 특검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지만 드루킹 사건이 특검에 가더라도 경찰의 수사 결과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언론 등을 통해 어떻게 수사를 방해했는지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