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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자타공인 협상 달인" vs 이언주 "혁신 이끌 40대 女대표"
입력 2018.06.25. 15:17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근홍 홍지은 기자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맞붙은 김관영(49·재선·전북 군산시) 의원과 이언주(46·재선·경기 광명시을) 의원은 각각 '협상력'과 '젊은피'를 본인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원내대표 후보 기호 1번인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견발표에서 "어떤 분들은 저를 협상의 달인이라고도 하는데 원내 협상하면 김관영이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곧바로 참여해야 한다"며 "저는 제20대 국회 초반 (국민의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직접 담당했고 헌정 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그 일을 마무리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바른미래당은 원내 제3교섭단체로서 확보해야 할 국회직들이 있다"며 "저는 반드시 원구성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주장했다.
향후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 후 더욱더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구시대 정당으로 판정받은 자유한국당과 달라야 한다"며 "우리만의 고유한 색채를 갖고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정당이 된다면 제1야당을 거쳐 수권정당을 만들어 나갈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저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부분에서는 민주평화당, 정의당과도 밀도있게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호 2번인 이 의원은 젊은 여성 의원으로서 당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당 존재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적당히 협상 잘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국민의 뇌리 속에서 바른미래당이 사라질지, 각인될지를 결정하는 선거다. 40대 여성인 제가 원내대표로 선출된다면 바른미래당은 그 자체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권력투쟁인데 안철수, 유승민이라는 당의 자산을 (지방선거 참패 후) 다시 일어설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며 "당의 존재감을 세우고 (차기 대권) 주자를 보호하는 것이 원내대표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제가 온몸을 던져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 의원은 "통합 후에도 양 당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화학적 결합은 단순히 함께 모여 이룰 수 있는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 왜 다른지 그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크고 작은 화합의 장을 만들고 개별 의원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제가 일대 일로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 경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집중하겠다. 특히 여성 원내대표로서의 강점을 살려 보육 문제 등을 풀어내겠다"며 "제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계층이 바른미래당의 우호세력이 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도 집중하겠다. 입법과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철저히 고민하겠다"고 했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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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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