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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상봉 1차후보자 90세이상·직계가족 우선…500명 추첨
입력 2018.06.25. 14:54 댓글 0개【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2년10개월여만에 재개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할 상봉 후보자 500명이 1차로 선정됐다.
대한적십자사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사무소 사료전시실에서 인선위원회를 개최해 상봉후보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11시 앙리뒤낭홀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최종 상봉 인원 100명의 5배수인 500명을 1차 후보자로 선정했다.
인선위는 연령별 분포비율을 고려하되 90세 이상 고령자 선정을 우선 배려(전체 상봉자의 50%)하기로 했다. 두번째 기준으로 가족관계에 따를 가중치는 부부·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형제자매, 3촌 이상 순으로 적용됐다.
24일 오후 6시 기준 이산가족 생존자 5만6990명중 1차 컴퓨터 추첨에선 고령자, 직계가족 우선원칙을 통해 상봉인원의 5배수인 500명이 정해졌다.
이후 적십자사는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반영해 2차 후보자 250명을 결정한다. 최종 후보자 100명은 북측에서 전달받은 생사확인 명단을 기반으로 가족관계에 따라 직계가족이 우선 선정된다. 헤어진 가족과 만나려면 569.9대1의 경쟁률을 거치는 셈이다.
남북은 다음달 3일까지 생사확인의뢰서, 25일까지 생사확인회보서 등을 주고받은 뒤 8월4일 최종 명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남측 상봉자들은 상봉 행사 전날인 19일께 방북교육을 받고 상봉장소로 이동한다.
8월20~26일 8·15를 계기로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리는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15년 10월 제20차 행사가 열린지 2년10개월여만에 재개된다.
지난달 31일 기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13만2124명이며 이 가운데 5만6890명이 생존해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령별로는 90세 이상 21.8%(1만2391명), 80~89세 41.4%(2만3569명), 70~79세 22.4%(1만2743명), 60~69세 8.0%(4543명), 59세 이하 6.4%(3644명) 등이다. 가족간계별로는 부부·부모·자녀 44.0%(2만5017명), 형제·자매 41.4%(2만3544명), 3촌 이상 14.6%(8329명) 등이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5만70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겨우 500명을 추첨한다. 5만7000여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에는 부족한 수"라며 "앞으로도 천천히 계속 노력해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분들이 다음 기회에 다른 형식으로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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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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