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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허위입원 시켜 요양급여 타낸 한의사들 적발

입력 2018.06.25. 14:31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일명 나이롱환자들을 입원시켜 허위로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지역 모 한방병원장 A(48)씨를 구속하고, 다른 한의사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한의사들에게 환자를 소개해준 B(38)씨 등 브로커 2명과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C(55)씨 등 가짜 환자 22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 한의사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한의원 8곳에서 병증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의 환자를 입원시킨 뒤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급여비 2억원 상당을 타낸 혐의다.

이들은 경찰에 "직원 급여를 줄 돈이 부족했다.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를 데려온 브로커들에게는 병원비의 10~20%를 수수료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은 한의사들이 써준 가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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