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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구함" 문자, 나날이 진화…'넘기면 형사처벌'

입력 2018.06.25. 12:00 댓글 0개
통장·카드 넘기면…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문자 받으면 금감원에 제보" 당부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대포통장을 사들여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동생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 2017. 08. 10. (사진=대구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포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성 문자메시지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현란한 문구에 속아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줬다가는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들이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을 매입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올들어(1~5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모두 합해 811건에 달했다. 이는 전월 동기(339건)대비 139.2% 증가한 수치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이다. 여기에서 통장은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등 거래매체를 통칭한다.

이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자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 자칫 이들에게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등 통장을 건네줬다가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이같은 '대포통장 급구' 문자메시지가 지능화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걸려들 수 있다는 점이다.

'대포통장'이 연상되지 않도록 '통장'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주면 된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또한 '매매'나 '삽니다' 등 문구 대신 '접수'나 '임대', '대여' 등을 써서 정상적인 거래인 양 현혹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세금감면'이나 '대금결제' 등을 이유로 들며 광고하는 한편, 유통회사나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한다.

안전거래인 양 현혹하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이다.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업체 아님' 등과 같은 문구를 넣거나 '금감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도입' 등의 설명으로 안심시키는 방식이다.

고액의 대가도 제시한다. 가령 '통장 1개에 400만원'이나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을 선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문구 등도 속기 쉬운 문구다.

자금이 필요한 서민 심리를 악용하는 수법도 주의해야 한다. '필요수량 조기마감'이나 '생활안전자금 마련', '용돈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등 돈이 필요한 사람의 심리를 겨냥한 문자도 대량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유통을 막고 불법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자를 발송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은 불법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인터넷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서 광고글을 발견했다면 즉시 금감원(www.fss.or.kr)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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