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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 식당에 유기·방임 3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8.06.25. 10:44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어린 아들을 식당에 두고 떠나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1월5일 오후 3시30분께 경북 한 지역 식당에서 아들 B(당시 7세) 군과 식사 뒤 별거 상태로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던 남편에게 사전 협의 없이 B 군을 데려가라고 메시지로 통보한 채 B군을 식당에 두고 떠나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았다.

A 씨의 변호인은 '아동복지법상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무런 보호 위탁 관계 형성 노력 없이 아동을 거짓말로 안심시킨 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식당에보호자 없는 상태로 방치한 채 타지로 떠나버렸다. 나이 어린 아동이 어머니인 A씨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가 낯선 곳에서 길을 잃는 등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유기 범행의 경우 어머니의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범행이다"고 지적했다.

단 "다행히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상태가 신속히 회복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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