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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성중 메모' 논란...윤리위서 해결될까
입력 2018.06.25. 07:50 댓글 0개【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친박계 핵심 의원들의 이름과 '목을 친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박성중 메모' 파동에 당내 적잖은 의원들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친박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진 상태라 수습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21일 열린 의원총회는 친박계를 비롯한 당내 의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당이 궤멸 직전에 이른 상황에서 해묵을 계파다툼을 촉발한 박 의원과 김 대행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게다 의총이 지난 이후에도 이들은 연일 '김성태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친박계인 한선교 의원은 22일 "가상의 적을 만들어 자신의 결속은 물론 상대를 청산의 대상으로 자신의 청산을 완수하는 도덕적 우위의 존재로 만들려는 애들 장난 같은 행위"라며 김 대행에 "먼저 특정인과 계파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도 같은 날 "애꿎은 초선 박 의원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탈당파 모임에서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라"며 "김 대행은 있지도 않은 친박에 기대 정치생명을 연명할 생각 말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장우 의원은 23일 통화에서 "박 의원은 모임에서 한 기록이라고 하고, 모임에 참석했던 분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계파 모임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당이 시끄러워진 데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은 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다른 친박 중진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윤리위에서도 박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해당 행위 여부를 판가름하겠지만 이미 계파의 대립으로 치닫은 상황에서 복당파 모임을 하고, 그 말에 공감하는 행태를 보인 복당파 전체에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 말대로 박성중 메모 파동으로 불신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태이기에 윤리위가 열린다 해도 마땅한 해법을 찾아낼지는 미지수다. 특히 메모의 진의 여부를 두고 복당파 모임 참석자와 박 의원 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기에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당 초·재선의원들은 25일 오후 3시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연다. 김 대행도 "월요일(25일) 오전 9시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해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초재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박성중 메모' 파문이 친박-비박간 해묵은 갈등을 완전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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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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