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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된 후 답례선물 주면…'최고 50배 과태료'

입력 2014.06.05. 13:22 댓글 0개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선·낙선을 이유로 축하 선물이나 사례금을 주고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답례,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 한 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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