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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에 하드디스크 통째로 넘길까…결단 임박
입력 2018.06.24. 16:03 댓글 0개법원, 별개 문건 검찰 손에 들어갈까 고민
일부 자료 누락시 강제 수사 명분 줄 수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수사를 위해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대법원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19일 "수사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단서를 달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요구 자료에는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법관 사용 이메일 및 메신저 프로그램 내용,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량 이용 내역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진행한 조사 기록 등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한 만큼 사실상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들만 이유를 달아서 요청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일주일이 다 돼가는 만큼 조만간 답이 올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대법원은 특별조사단 조사 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속내가 복잡해 보인다. 지난 19일 제출 요구를 받고 일주일 가까이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요구한 자료 모두를 내어줄 경우 이 사건과 무관한 사법 행정 문건 등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대법원 고민을 깊게 하는 요소로 거론된다. 이는 대법원 내 검찰 수사 의뢰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이들이 내세우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하기에도 부담이다. 이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인 데다, 향후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명분을 내어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자료량이 방대해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 같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결단을 마냥 유보하기도 어렵다. 법원이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동안 검찰은 연일 고발인들을 소환 조사하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당장 25일에도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고발인 신분 조사가 예정돼 있다.이는 세 번째 고발인 조사로 앞서 검찰에 출석한 고발인들은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검찰에는 20건이 넘는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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