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과거’ 이혼사유 되는가?

입력 2001.06.11. 17:17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굉장한 미녀인 이양과 부잣집 아들인 차군이 중매로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결혼후 차씨는 이양이 자신은 대학시절에 연애 한번못해 보고 결혼했다는 말이 통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아내에게 “솔직히 이야기 해 달라. 정말 좋아했던 남자가 없었느냐?”고 졸라댔다. 시달리던 아내는 과거가 있다고 고백하더라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자기의 대학시절의 연애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그러자 갑자기 차씨는 안색이 변하더니 “당신같이 더러운 여자와는 살 수 없다”면서 당장 이혼하자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과거가 있다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 걸까? 처가 혼인 전에 애인이 있었고, 동침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부부간에 지킬 것이 요청되는 순결의무는 혼인한 후부터이지, 혼인 전까지 소급하여 요청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혼인 전의 사유를 혼인 후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허용한다면 혼인 제도 그 자체는 성립 또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 전에 과거가 있었다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설사 혼인 전에 과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호인 직전 또는 혼인 후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속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혼인 전의 과거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혼인 후 이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져 이로 인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끝내는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혼인 전 과거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파탄의 동기나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혼인 전의 과거는 혼인 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남편의 인격의 이중성과 이기성을 엿볼 수 있다. 세상의 여자들은 차씨에게 묻고 싶어할 것이다. 아내의 과거를 문제삼는 당신은 과거가 없느냐고! (문의:062-233-2366)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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