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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내부거래' 감시
입력 2018.06.24. 12:00 댓글 0개총수일가 지분 20~30% 보유 규제 사각지대 219개 회사 집중 감시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공시실태 점검에 나선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는 물론, 총수일가의 지분이 20~30%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도 특수 관계인과의 내부 거래 내역 등을 점검한다. 부당지원 혐의가 포착될 경우 직권 조사도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24일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제도에 대한 통합점검표를 60개 공시대상기업 집단 2083개 소속회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향후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등과 공시내용을 대조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사항의 허위·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 대해 매년 전체 집단에서 일부 회사를 선정해 3년간의 공시내용을 점검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매년 6~9개 집단을 선정해 5년간의 공시내용을 점검했다.
공정위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분야의 점검을 연 1회 통합점검으로 변경하고 중복되는 요구 자료는 최소화했다. 대신, 올해부터는 전체 집단 및 소속회사의 직전 1년간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회사이거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 등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특수 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그동안 이들 회사는 상장사 기준,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회사는 총 36개 기업집단에 219개 계열사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보험, 삼성웰스토리 등 6곳이고 현대차는 현대첨단소재와 서림환경기술 등 2곳 등이 있다.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 내역과 지주회사 체제 내 내부거래 내역, 상표권 사용거래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거래 내역을 점검할 때, 이른바 쪼개기 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 기준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의 5% 이상만 공시 대상인 점을 악용해 거래액을 규모 기준 이하로 나눠 수회에 걸쳐 거래했다.
건별로 1억원 또는 자본금 3%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조건 등 세부 내역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내용을 향후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와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의결 여부 및 공시사항의 허위, 누락,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허위공시는 7000만원, 미공시는 이사회 의결사항인 경우 5000만원, 의결하지 않았다면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업집단 현황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을 허위 공시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변경된 방식으로 공시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기업부담은 경감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은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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