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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매체 "南 '북인권재단' 반공화국모략기구, 매장돼야"
입력 2018.06.24. 11:49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 선전매체가 남측의 북한인권법과 이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 '대결잔재'라고 주장하며 법의 폐기와 재단 설립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4일 '대결 잔재를 계속 붙들고 있을 셈인가'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남조선 통일부가 보수패당의 대결 잔재를 계속 붙들고 놓을 념(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박근혜패당에 의해 시행된 '북인권법'은 북남대결을 극대화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둔 것"이라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남조선통일부가 '북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동족대결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세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이어 "대화 일방이 과거의 낡은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모략광대극에 현혹돼 있으니 북남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보수패당의 대결 잔재를 유지해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현 북남관계 흐름에 백해무익하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훼손시켜보려 불순한 정치적 목적 밑에 박근혜패당이 조작한 '북인권법'은 폐기돼야 하며, 이와 함께 출현한 반공화국 모략기구인 북인권재단은 매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남북적십자회담에 조평통 부위원장이 단장으로 참석한 후 이와 같은 주장을 내놓은 배경도 주목된다. 당시 남북 양측은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내용만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북한 억류자 문제, 중국 북한식당 집단탈북 종업원 문제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이 과정에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불만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같은해 9월에 시행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출범 작업을 시작했으나 이사회 구성 문제로 2년 넘게 진통을 겪다가 이달 비용문제로 사무실을 폐쇄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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